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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반납했는데도 '교통위반 티켓'…소유권 이전 서류 있어야

매각 후에 각종 책임 면해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해

LA한인타운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5월 리스 차량을 반납했다. 그런데 지난 달 말 샌디에이고시로부터 주차위반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2통이나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8월14일과 15일 이씨가 반납한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것. 이 뿐만이 아니다.

가주차량국(DMV)로부터는 차량등록을 갱신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다행히 이씨는 차량 소유권을 양도해 책임이 없다는 '서류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를 보관하고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이미 매각했거나 리스 후 반납한 차량의 주차나 속도 위반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MV의 소유권 양도 및 면책 서류(NRL)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더라도 제대로 보관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차를 트레이드인(trade-in)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낭패를 봤다. 차를 판지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익스프레스레인 주행 위반 사진과 함께 벌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것. 그런데 김씨는 적발 당시 차를 매각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 매매시 핑크슬립을 넘겨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개인간 매매나 딜러에 트레이드인 또는 리스 차량 반납 후에는 반드시 NRL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 발생한 형·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RL을 작성하는 것은 차량 매매나 양도를 마쳤으며 이후 양도한 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바이어나 리스 업체로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후 책임여부 증명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NRL 신고로 명의이전 효과는 없다.

만약 이씨나 김씨처럼 교통티켓이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관했던 NRL 사본을 티켓이나 통지서를 발부한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면 된다.

NRL은 DMV 웹사이트(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사본을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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