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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 '마리화나 기내 반입' 허용…1온스 이하 보안검색 통과

기준 초과시엔 체포될 수도

LA국제공항(LAX)이 기내에 소량의 마리화나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리화나 전문매체 '리프리(Leafly)'는 LAX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마리화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LAX는 캘리포니아서 지난 1월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최대 28.5그램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서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객이 기준량을 초과한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또 주마다 마리화나 법이 달라 비합법화 지역에서는 체포될 수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단체인 NORML의 부대표 폴 알메티나는 "문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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