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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역 식당 3곳 종업원 임금착취 적발

임금 미지급 100만불 넘어
노동청 "지속적 단속할 것"

LA지역의 타이 레스토랑 3곳이 100만 달러 이상의 종업원 임금을 착취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가주 노동청의 요식업계 노동법 단속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노스할리우드의 사남루앙카페와 아케이디아의 오키드 타이 쿠진, 볼드윈파크의 오키드 타이 등 타이식당 3곳이 22명의 근로자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도 시간당 임금 5달러 미만을 제공했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됐다고 전했다.

사남루앙카페는 9명 종업원에게 70만8457달러 임금을 돌려주고 12만5250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이 식당은 임금착취는 물론이고 식사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노동청은 2017년 8월부터 사남루앙카페 클레임을 조사했으며, 업주가 근로자들에 매일 10~11.5시간 일을 하도록 하고 50달러의 임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스할리우드는 25인 이하 작업장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달러인 곳이다. 10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120달러는 받아야 한다. 오키드 타이쿠진과 오키드 타이도 하루 10시간 근무에 45~50달러만 제공하는 매장 운영을 했다. 이들 식당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근무시간 후에도 청소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케이디아와 볼드윈파크도 노동법에 따라 25인 이하 작업장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임금을 줘야한다. 이에 따라, 오키드 타이쿠진은 11명 종업원의 밀린 임금 30만7133달러에 10만750달러의 벌금, 오키드 카이는 2명 종업원 밀린 임금 5만56달러에 벌금 3만58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식당은 물론이고 어느 업종의 고용주이든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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