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민권 신청하세요"

11월 17일 무료 신청대행 행사
코리안복지센터 선착순 50명에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자가 크게 몰리며 수속기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OC에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행사가 마련된다.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런 안)가 내달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총 400명의 시민권 신청을 대행한 바 있는 KCS는 이날도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OC지부의 이민법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1대1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을 돕는다.

연방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처리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이민부서를 개설한 KCS의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에 의거한 출생시민권까지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수록 반이민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불안해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에 대거 몰리며 수속기간도 샌타애나이민국(egov.uscis.gov/processing-times)의 경우 10개월에서 14.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적체가 심화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올해 한인 대상 무료 대행 서비스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원활한 서류 작성을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국외여행 날짜와 기간, 미국 입국 후 교통위반 티켓 횟수와 날짜 등을 반드시 준비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한편 KCS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일부터 4주간 월,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시민권 강좌도 진행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