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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의 이해…파트 A는 자동, B는 7개월 가입기간

가입 신청 및 기간 (2)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국내 50개 주와 워싱턴 DC와 미국 자치령에 포함된 곳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 및 등록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가입을 미룰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아직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만 65세 생일이 되기 약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더라도 메디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파트 A 및 파트 B 가입 여부를 보여주는 적색, 청색 및 백색으로 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다만 가입기간 중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따라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사별한 만 50세~65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다른 종류의 소셜 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며, 장애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재 정부 공무원으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는 경우. 과거 파트 B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경우. 파트 A에 처음 가입할 당시 파트 B 가입은 거절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은 추가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며 담당자와 연락해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파트 B 최초 등록 기간은 벌금 조항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파트 A에 처음 가입할 자격이 생기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7개월의 기간(최초 등록 기간)이 주어진다. 즉 만 65세가 되어 자격이 생기면 최초 등록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 당월을 포함해 생일 3개월 후까지의 기간이 된다. 장애나 만성 신부전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 또는 치료가 시작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최초 등록 기간이 달라진다.

파트 B 가입 자격이 처음 주어졌을 때 바로 가입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등록할 경우, 파트 B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장 시기도 연기될 수 있다.

◆주정부서 보조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의 메디케어


메디케어 보험료 및 기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주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해 각 주에서는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으면서 파트 A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 자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주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자격 여부는 주 또는 지역 의료보조(메디케이드, 가주 메디캘) 기관, 사회서비스국 또는 시나 카운티 복지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처방약 프로그램(파트 D)의 연간 본인부담금, 월 보험료, 처방약 코인슈어런스 납부 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연방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고 자산도 낮은 경우 추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같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보통 매년 변동되므로 사회보장국에 매년 문의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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