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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한국문화 이해 재판 과정에 큰 도움"

[비즈 인터뷰] 관심 모았던 '한국라면 집단소송' 기각 평결 이끈 유민애 변호사

어머니의 어려움 보며
변호사로 진로 바꿔
한인들에 도움 됐으면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 배심원단 평결로 기각된 한국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은 한국은 물론 미국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재판이었다. 중앙경제 27일자 3면> 반독점 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시행 이후 직접구매자와 간접구매자 원고들의 집단소송을 배심원단이 함께 심리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송의 오뚜기 측 법률대리인 '깁슨 던(Gibson Dunn)'의 변호인단에 한인 유민애 변호사가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3년 뉴욕 등 23개 주에서 한국 라면을 직접 구매한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이 가격인상 담합 피해를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농심,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의 라면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었고,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듬해 비슷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한국 내 소송이 해외로까지 옮겨붙은 양상에 한국 공정위가 '수출품은 담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었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까지 인정돼 지난해 11월부터 19차례에 걸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 미국 소송에서는 삼양과 한국야쿠르트가 원고 측과 합의 등으로 배제됐고 농심과 오뚜기만을 상대로 진행됐다.

"정말 이례적인 재판이었어요. 셔먼법 사상 직·간접구매자를 원고로 같은 배심원이 함께 심리한 첫 케이스이기도 했고, 외국(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결과에 의거해 진행된 아주 드문 민사소송 케이스였거든요."

결과에 대해 "기쁘고 감동적이었다"는 유 변호사는 "재판이 역사적이었고 더구나 한국 기업을 대리할 수 있었던 것에 더욱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가족이민을 왔다. UC버클리에서는 분자생물학과 심리학을 복수전공했고,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했다.

학부 전공과 달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가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했는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인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인사회가 커질수록 이중언어가 가능한 한인 변호사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조지타운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2009년 '깁슨 던'에 합류했다. 주로 지적재산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집단소송,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소송 등을 맡고 있다.

1890년 LA에서 설립된 '깁슨 던'은 현재 세계 2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가 격년으로 시상하는 '올해의 소송 부서'상을 3번이나 받은 유명 로펌이기도 하다.

소송 시작부터 5년 넘게 오뚜기 측을 변호한 유 변호사는 "수출용 라면 가격은 한국 내수용 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 원고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기각 평결의 이유"라며 "내년 1월 중 법원이 이번 평결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 측이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특히 공교육 향상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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