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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한인교회서 낙상 사망" 소송

교회 출석 60대 장애인 교인
차량사이 주차턱 걸려 넘어져
"장애인 주차공간 규정 위반"

LA의 대형 한인교회 주차장에서 넘어져 사망한 한인 시니어 교인의 가족들이 교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 ▶민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LA수피리어코트에 정식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14일 오전 10시30분쯤 오영삼(68)씨가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주차 멈춤 턱에 걸려 넘어졌다.

소장에는 "오씨는 장애인으로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며 "당시 오씨 부부는 장애인 주차 지역에 차를 세운 뒤 예배를 보고 나오던 중 자신의 차량 양 옆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오씨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운전석 쪽으로 가려했지만 공간이 협소해 다시 본인의 차량 앞쪽으로 돌아 조수석으로 가려던 중 주차 멈춤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오씨는 한달 후인 2월13일 사망했고, 가족 측은 아버지의 죽음은 교회 측 과실에 의해 야기된 사고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을 담당한 이미수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교회 측이 ADA법(장애인보호법)을 위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오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양 옆 공간은 본래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해선 안되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 확보돼야 할 공간이 협소해지는 바람에 오씨가 주차 멈춤 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는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24일 교회 측은 사고와 관련 "일단 교회 측 보험 회사가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오씨는 일단 응급실로 이송됐고 당시 담임 목사까지 가서 기도도 해드렸다"며 "이후 오씨가 사망한 것과 장례 일정 등은 유가족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데 교회 측은 일단 이번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보호법(ADA)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승용차 주차장은 주차공간 옆으로 최소 폭 5피트 이상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 주차 지역은 최소 폭 8피트 이상(밴 차량 지역은 11피트)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며, 로딩존 하단에 있는 '주차 금지(No Parking)' 사인 크기는 12인치 이상으로 국제 심볼과 규격에 맞아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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