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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로 인한 손실 직원 책임만은 아니다

펜사용·육안 식별법 등 교육
과실 있어야 변상조치 가능
최근 소액권 위폐도 나돌아

최근 위조지폐 유통이 늘면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중앙포토]

최근 위조지폐 유통이 늘면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중앙포토]

LA한인타운의 한 소매업소 직원인 김모씨는 지난 주 업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업주는 1~2일 전에 손님이 지불하고 간 20달러 짜리 지폐 2장이 위조지폐로 판명됐다며 손실 보상 차원에서 김씨의 월급에서 40달러를 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소에서 위폐가 발견될 경우 그 손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일단 업주들은 직원용 핸드북에 '위폐를 최대한 가려내 업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문제 발생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시에 육안 식별, 또는 식별용 펜(pen)이나 기계를 이용한 위폐 확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 상법 변호사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으로 받은 위폐는 일반적으로 업체의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액수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의 과실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직원이 위폐 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직원의 경우 업주가 제공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위폐가 발견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씨는 "업주가 위폐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주로 100달러 지폐에 대한 펜 사용을 의무화했을 뿐 20달러나 50달러 지폐에 대해서는 주지시킨 바가 없었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50달러 지폐에는 따로 식별 교육이 없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해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와 관련에 당국에 판단을 요청하고 법률적인 조언도 받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방 재무부와 사법당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위폐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엔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수사의 단서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통할 경우 위폐 유통 범죄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펜이나 육안 식별 대신 지폐 인식 및 위폐 감지 기능을 가진 '카운터(counter)'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위폐는 일반적으로 쇼핑이 빈번한 연말에 가장 많이 유통되며 최근에는 100달러 짜리 고객권 대신 감시를 피하기 위해 10~20달러 위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달러 지폐를 탈색해 숫자를 10~50으로 바꾼 후 잔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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