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민원서비스 확대
내달부터 통합전자행정 도입
재외국민등록부 등 온라인으로
한국 외교부는 3월부터 영사민원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G4K 1단계 사업 성공으로 민원인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같은 속도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인쇄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내야 했던 발급 수수료도 없어졌다.
4월부터는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서 공증한 금융위임장은 한국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곧바로 전산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원인은 금융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금융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도 복잡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영어, 일어 등 8개국 민원서식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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