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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매업주들 '협박성 편지'에 난감

업소 약점 잡아서 보내 변호사 명의 합의 유도 대부분 소송 두려워 합의

#LA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영진씨는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고객으로부터 당신의 가게에서 불법 제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소송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고객은 9765달러에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소송으로 가면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 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한인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최은규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최 씨는 "최근 한 고객이 매장에서 사진을 막 찍기에 의심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일부로 합의금을 노리고 잘못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찍어 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이게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인 줄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매업소들이 변호사들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으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으면 비싼 소송금액 대신 합의금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 범위는 작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분 누락 성기능 강화 보조제' 판매가 있다. 비아그라의 주요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돼 보조제로 유통이 금지돼 있는 성기능 강화 보조제를 판매한 업소들이 타겟이 된 것. 변호사들은 '불법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거뒀으니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업소 측에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이하 CA KAGRO) 이상용 회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부분 이것이 불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오니 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규모 업소들의 이러한 허점을 노리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은 물론 타인종 변호사까지도 소규모 업체를 타겟 삼고 있다"면서 "한 번 합의를 해주면 그 정보가 변호사 사이에서 공유가 돼 계속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CA KAGRO에 따르면, 과세 및 비과세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오버차지' 명목으로 소송 위기에 처하는 한인 업소도 늘었다.

가주조세당국(CDTFA)이 명시한 내용에 따르면 스낵류, 가열되지 않은 음식, 탄산수를 제외한 물, 육류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물건을 바코드에 찍으면 자동으로 과세와 비과세 품목이 나뉘는 대형마켓 시스템과 다르게, 일일이 직접 분류해야 하는 소형 업소들의 경우 자칫 헷갈려 면세품목이 과세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가열되거나 미리 조리된 음식들은 원래 과세대상이지만, 커피의 경우 투고 판매를 할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업주 및 종업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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