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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바꿀 '지역구 재조정' 착수…가주 시민위원회 구성 준비

연방하원, 가주 상·하원 등 총 177개 선거구역 재설정 14명 막강 권한…누구나 지원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Citizen Redistricting Commission)'가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6일 가주 감사국은 2020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방 하원, 가주 의회 상.하원, 조세형평국 선거구 재조정에 나선다. 감사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는 연방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10년마다 의회와 조세형평국 선거구를 재조정한다. 특히 선거구 재조정은 시민대표자 14명이 담당한다. 지난 2008년 11월 가주는 주민발의안 통과에 따라 시민 대표자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는 독립 기관으로 가주 선거구 재조정을 책임진다. 인구통계에 근거해 연방 하원 53개 선거구, 가주 상원 40개 선거구, 가주 하원 80개 선거구, 조세형평국 4개 선거구를 구획한다. 가주 의회가 담당하던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시민에게 위임한 셈이다.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14명이다. 민주당 추천 5명, 공화당 추천 5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한다. 우선 위원회는 여러 회의를 통해 선거구 경계를 구획한다. 이후 4개의 지도에 연방 의회, 가주 상원, 가주 하원, 조세형평국 선거구를 표시한다. 이후 선거구 재조정 지도는 선거구 위원 찬성(민주.공화.무소속 각각 3표 이상)을 받아야 승인된다.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 지원 자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유권자 등록, 2015년 7월 1일 이후 동일정당 지지자 또는 무소속, 최근 가주 선거 3번 중 2번 이상 투표를 입증해야 한다.

2020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 위원 희망자는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가주 감사국 웹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 심사위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120명을 선발한 뒤, 정당별로 40명씩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

2020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15일 또는 2021년 8월 15일까지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가주 감사국은 시민선거구 조정위원회 위원에 선발돼도 기존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는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문의:(833)421-7550, 홈페이지(wedrawthelines.ca.gov)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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