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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갱신 '격년제'로…가주 상원에 관련 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량 등록 갱신을 2년에 한번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ABC7뉴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주민이 차량 등록 갱신을 2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하는 법안(SB 460)을 심의한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차량 소유주는 매년 의무였던 차량 등록 갱신을 격년제로 할 수 있다.

차량 등록을 매년 의무화한 현행 제도보다 격년제 도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이 법안은 차량국(DMV) 예약접수증을 타인에게 팔거나 사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최고 2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가주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가주 하원은 DMV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AB 867)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 DMV 사무소가 업무 관련 수수료를 처리할 때 민원인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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