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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패스스루 공제 확대 기업들 '승자'

'개정세법'으로 달라진 것(3)

의료·법률·컨설팅·재정서비스업 등은 제외
비즈니스 목적 식사비용 50%까지 비용 처리
이중과세 논란 'C콥' 일부 절세폭 더 클 수도

개정세법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과 기업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2025년 이후에는 없어지지만 법인세 인하는 영구조치다. 법인세 세율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대폭 낮아진데다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과 같은 패스스루 기업의 20% 공제 혜택도 신설됐고, 기업에 대한 대체최소세는 폐지되는 등 감세혜택이 기업에 몰린 느낌이다.

기업 형태에 따른 달라진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패스스루기업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peartnership) 기업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의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2017년까지는 순이익(Net Business Income)의 100%가 과세소득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80%만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20%의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S콥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80%에 대해서만 주주들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때 주주들의 납세액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정해진다. 10만 달러의 이익이 생겼다면 8만 달러에 대한 소득을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만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분 혜택만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순익의 20%를 회사가 일 년 간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의 50%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익이 50만 달러인 회사의 연간 인건비가 2만 달러였다면 2만 달러의 50%인 1만 달러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하나는 헬스(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법조계(변호사, 변호사 사무직, 중재자, 조정자 등), 공연예술(방송인은 제외), 컨설팅, 전문스포츠, 재정서비스 (재정 어드바이저, 투자 매니저, 투자은행가), 중개서비스(증권 관련 업종으로 한정), 트레이딩 등은 수혜 제한 업종(SSTB)이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 제한 대상이다.

최근 IR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수의 패스스루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원화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 등 여러 패스스루 기업의 과세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 C콥

C콥은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 패스스루 기업인 S콥과 달리 C콥은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 업체의 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2017년에는 소득에 따라 최저 15%에서 38%까지의 세율이 부과됐지만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면서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C콥은 순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즉, 주주는 자기 몫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세금을 내게 되면서 이중과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세법으로 그동안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던 C콥이 본인의 재정상황과 비즈니스에 따라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접대비용 축소

개정세법 발효 당시에는 골프 접대와 콘서트 티켓 제공 등의 비즈니스 접대비용(entertainment expenses) 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식사 비용 공제도 함께 없어진 줄 오해하고 있다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IRS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한 식사 비용의 50%까지는 비즈니스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00%였지만 50%로 준 것이다. 식사 비용이 비즈니스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고객에게 식사와 음료를 대접한 것이어야 하며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여서는 안된다. 대상은 직원, 현재 고객, 잠재 고객, 컨설턴트 등이다.

IRS는 고객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종전과 같이 비용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에 고객에게 제공한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감가상각 확대

지난해부터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산에 대한 일시 소득공제 폭이 커졌다. 섹션179(세법 179조) 비용처리 한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2017년의 51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배 가까이 증가한 100만 달러가 됐다.

또 보너스 감가상가 대상인 특정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50%에서 100%로 2배 확대됐다. 단, 자산의 구입과 사용(service) 시점이 2017년 9월 27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한정된다. 즉, 2017년 9월 27일 구입한 자산은 올해 세금보고부터 보너스 감가상각을 100%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2023년부터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데, 2023년에는 80%로 줄고 2024년 60%, 2025년 40%, 2026년 20%까지로 축소된다.

특히 개정세법은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중고 구입 자산에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법인 대체최소세 소멸

개인과 달리 법인의 대체최소세(AMT)는 없어졌다. 기업의 AMT는 실제 이익이 생겼는데도 지난 몇 년간의 손실이나 다양한 세금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1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연방 법인세는 0달러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조항마저도 소멸시켰다.

▶ 해외자산 국내유입

개정세법은 법인세 인하는 물론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세율을 한시적이기는 하나 확 낮췄다. IRS에 따르면, 국내로 가져오는 자산이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인 경우에는 15.5%가, 기타 자산에는 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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