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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 개정 추진…회장 후보 '융자 책임 서약' 등 13개 항목

이사회 승인…6월 총회 상정

제26대 OC한인회(회장 김종대)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인회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총 13개 항목에 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회관 건립 재단은 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제14조) 한인회관 건립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회관 건립 이전 상황에 관한 정관은 모두 삭제된다. 'OC한인회 장학재단은 한인회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란 조항에선 '독립적으로'란 표현이 삭제됐다.

한인회장 선거 관련 규정에선 두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엔 '비영리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후보 등록 시 한인회관 개축을 위해 받은 은행 융자 원리금을 성실하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장 당선자가 지겠다는 서약을 의무화하는 '회장 당선자의 책무 서류'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과 관련, 김종대 회장은 "한인회관 오피스 렌트비와 대관료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회장으로 누가 출마하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엔 지난해 6월 열린 25대 한인회의 마지막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현 정관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최소 4개 포함됐다. 25대에서 개정, 이미 정관으로 확정된 조항을 26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회장은 "짧은 기간 동안 사무처장이 연이어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오는 6월 열릴 총회엔 새로운 조항 개정안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6월 총회에 제출할 정관 개정안에서 삭제될 4개 항목은 ▶한인회관 매각 시 재외동포재단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 ▶한인회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당대 이사회와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 위원장을 비대위가 선출한다는 규정도 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25조 1, 2항) ▶회원 71명 이상 서명을 받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27조 1항)을 당대 이사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총회는 회원 71명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서면 위임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28조)을 당대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서면 위임자도 정족수에 포함시키되 의결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개정 ▶부칙에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재외동포재단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39조) 첨부 등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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