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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퇴비로' … 워싱턴주서 법안 제정

내년 5월 미국 첫 시행
풀·나무·미생물 활용
3~7주 내 흙으로 돌아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사람의 시신은 매장 또는 화장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관에 넣는 대신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는 관이 필요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는 '리컴포즈'(Recompose)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트리나 스페이드 리컴포즈 최고경영자(CEO)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 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말했다.

법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 장례 방식을 문의하는 사람이 7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간 퇴비화' 법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배션 아일랜드에 살던 조경사 브라이어 베이츠는 2017년 흑색종으로 숨지면서 자신의 정원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워싱턴주립대 린 카펜터 보그스 교수의 팀은 지난해 베이츠를 비롯해 기증 받은 6구의 시신을 풀과 미생물 등을 활용해 급속히 부패시켜 흙처럼 만드는 실험을 성공했다.

시신을 퇴비처럼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주에서 7주 정도이며 분해 시 악취나 유독성 물질도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인간의 몸은 다른 동물들처럼 단백질과 물이 포함되어 있어 나무 부스러기나 짚 같은 식물성 물질을 넣은 뒤 열과 공기를 가하면 시신이 빨리 분해돼 퇴비로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신 1구 당 두 개의 큰 바퀴 손수레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양이 생산된다. 유가족들은 기존의 허가를 준수하는 한 만들어진 토양을 항아리에 보관하거나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때 사용 주의 공공 토지에 뿌릴 수도 있다.

워싱턴주의 화장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사망한 사람의 78% 이상이 화장되었으며 이 숫자는 2022년에는 82%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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