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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수혜자 확대' 첫발…앤디 김 의원 발의 하원 통과

연방하원은 23일 앤디 김 의원(뉴저지 3지구)이 발의한 '스몰 비즈니스 종업원 나이 제한을 늘린 은퇴연금[401(k)] 확대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최대한도액 불입 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70세 6개월까지에서 만 72세까지로 상향시켰으며 더 많은 연금액수가 401(k) 세금혜택 기준에 포함되도록 허용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최종법률 성안까지 아직 추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은퇴 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수백만명에게 이익이 되는 첫걸음을 뗀 셈"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당파를 초월해 법안을 성원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향후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 확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HR 1994'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이 파트타임 종업원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401(k) 은퇴연금안을 더 손쉽게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크리스티 하웰 벌링턴 카운티 상공회의소 의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국 수백만 종업원에게 윈-윈이 되는 법안"이라며 "다양한 은퇴계획을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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