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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도…7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 금지

태아 박동 감지되면 불허
성폭행 임신도 예외 없어
결국 대법원서 결판날 듯

루이지애나주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가결해 미국 내 낙태 논쟁을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29일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을 찬성 79표 대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박동은 통상 임신 6주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신을 알아차렸을 무렵부터 사실상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법안도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을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낙태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놓고 의회가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해당 수정안은 결국 부결됐다고 전했다.

규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낙태금지를 지지하고 있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써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주는 7개로 늘었다. 앞서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주가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고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고 앨라배마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를 금지하는 이들 7개 주 법 가운데 아직 발효된 것은 없으며 각지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칼튼 리브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4일 미시시피의 낙태규제법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고 판시해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최근 각 주에서 낙태규제 입법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전망이다.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2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대법원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낙태와 관련 가장 최근 판결은 지난 2016년 인디애나주의 낙태규제법에 대한 것인데 당시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대립하면서 주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효력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고 낙태 시술 제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판결요지를 서술하지 않았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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