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담배 규제 '하나마나' 현장선 신분증 안본다

가주 담배업소들 위장조사
47%가 21세 연령 확인 안해
불법판매 다수가 전자담배

가주내 담배·베이프숍(vape shop) 중 절반은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주의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21세다.

새크라멘토 CBS는 24일, '미국의학협회저널 소아과학(JAMA Pediatrics)'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업소들이 전자담배를 팔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18~19세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분증(ID) 없이 가게에 들어가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 또는 전자담배 액상을 사도록 지시했다. 또한 업주가 나이를 물어볼 경우 미성년자임을 밝히도록 했다.

연구 결과, 담배·베이프숍의 44.7%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했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를 더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수퍼마켓, 약국, 리커스토어 등에서는 담배 판매 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공동 저자이자 스탠포드 예방 연구센터의 리사 헨릭슨 수석 연구 과학자는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가지 가능성으로는 전자 담배가 더 비싸 업소 측에서도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발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학년의 40% 가까이는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운동 단체인 '어린이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Campaign for Tobacco-free Kids)'의 매튜 마이어스 대표는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측에서도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대 사고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경우 네바다주에 사는 17세 청소년 오스틴 버튼은 전자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폭발해 턱과 치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아래턱에는 2cm정도 되는 구멍이 뚫렸고 치아도 여러 개 깨졌다.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전자담배 '쥴(Juul)'에서도 청소년 전자담배 유해성을 인지하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쥴 측은 자체 소매업소를 열고 매장 앞에서 직접 고객의 ID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중이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hong.heej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