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붙잡혔다
텍사스 여행하던 18세 소년
불체자 오인 3주 넘게 구금
심지어 체포 당시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 시설로 이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크다.
23일 LA타임스는 “시민권자인 프란시스코 갈리시아(18)가 텍사스주 피어셜 지역 구금 시설에 3주 이상 수감돼 있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갈리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휴스턴 지역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CBP) 체크포인트에서 검문을 받았다.
갈리시아의 변호를 맡은 클라우디아 갈란 변호사는 “당시 갈리시아는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텍사스주가 발급한 합법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있었지만 불법체류자로 의심받아 체포됐다”며 “당시 일행은 모두 ‘라티노’였는데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인종에 따른 표적 검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 CBP 등은 24일 성명을 통해 “시민권과 관련해 상충하는 서류가 있어 혼선을 빚었다”고 밝혔다.
당시 갈리시아의 모친이 멕시코에서 미국 여행 비자를 신청하면서 갈리시아가 ‘멕시코 태생’이라고 잘못 기입했던 부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성명에서 “이민자에 대해 공정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모든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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