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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교단 재판국, 1년 전 판결 번복

등록 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판결을 내린 예장 통합은 교인수만 20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최대 교단으로서 현재 총회장은 미주 출신의 림형석 목사(67)가 맡고 있다. 림 목사는 LA동부 지역의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시무하다 한국 평촌교회로 목회지를 옮긴 뒤 예장 통합 교단 총회장에 올랐으며 과거 나성영락교회 담임을 맡은 림형천 목사의 형이기도 하다.

<본지 7월30일 a-18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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