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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태아 사망' 한인 의사 둘 피소

베이커스필드 박모·유모씨
몸 붓고 혈압 높은 임산부에
검사 않고 약만 처방 퇴원시켜

출산을 2개월 앞두고 돌연사한 임신부와 아기의 유가족이 한인 의사 2명을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피소를 당한 한인 의사 중 한 명은 지난 2016년에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으로 이미 가주메디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가주 컨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사망한 임신부(데미 도밍게즈·23)의 유가족(루벤 데 레온·트레이시 도밍게즈)은 베이커스필드 지역 머시 병원과 한인 산부인과 전문의 박모, 유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달 13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4월15일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임신 32주차였던 도밍게즈씨는 갑자기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는 증세로 머시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진료를 맡았던 박씨는 도밍게즈씨에게 ▶약(라베라톨·고혈압 치료제) 처방 ▶집에서 혈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다른 의사(유씨)를 만나볼 것 등 의료 지시 사항을 전달, 다음날 퇴원 조치를 내렸다.

소장에서 유가족은 "박씨의 지시대로 퇴원 후 다음날인 4월17일 다른 의사인 유씨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당시 혈압(145/100)이 계속 높게 측정이 됐는데도 소변 검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시 병원에서 의사 두명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던 도밍게즈 씨는 퇴원 사흘만인 4월19일 의식불명 상태에 접어들었고 다시 머시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배 속 아기만이라도 살려보고자 했던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유가족은 "응급실에 도착한 뒤 임신부는 곧 사망했고, 일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응급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 역시 다음날 숨을 거뒀다"며 "이 사건은 두 의사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결과이며, 부주의한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밍게즈의 초진을 맡았던 박씨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 베이커스필드 지역 어드벤티스트헬스 병원 근무 당시 의료 과실 혐의를 받고 지난 8월 가주메디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한 20대 여성의 출산 과정에서 태반 제거를 하던 중 산모 자궁에 손상을 입혀 출혈이 발생했고, 이 여성은 출산 후 6시간 뒤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산후 출혈이었다. 현재 가주메디컬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면허 정지를 요구한 상태다.

소송과 관련, 머시병원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도밍게즈씨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치료 기록 공개나 소송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로 34년간 활동해 왔다.

본지는 박씨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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