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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 "코로나 검사비 받지 마" 명령

응급실·어전트 케어도 코페이 등 모두 무료
보험 없는 경우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연락

가주 정부가 모든 건강 보험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스크린 비용을 모두 무료로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16만 원이면 가능한 검사가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3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까닭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5일 오후 낸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공공 및 사설 보험사에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스크린 비용을 모두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명령으로 보험을 가진 가주 주민은 심지어 응급실과 어전트 케어 등의 시설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코페이, 디덕터블, 아웃오브포켓 등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검사 요건을 갖춘 주민은 어떤 비용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한 조치로 이미 행동에 돌입한 여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별도의 주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정부는 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메디캘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이 필수로 보장해야 하는 필수의료혜택(EHB)으로 구분했다. 가주 주민으로서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는 각 카운티의 공중보건국에 연락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주정부 명령과 별개로 보험사 시그나(Cigna)는 같은 날 자사 가입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검사 비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시그나의 데이비드 몰다니 CEO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등을 포함해 모든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도 코로나19 검사를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ACA) 법상EHB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LA타임스는 “최근 3년간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기울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오바마케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논평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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