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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하우스 등 집 구경 제한적 진행

'열 없다' 서명하고 두 명까지 입장 제한
모기지 사전 승인받은 경우만 허용키도

부동산 오픈 하우스 진행을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가 손 세정제, 1회용 마스크, 비닐장갑 등을 구비해둔 모습.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빅토리아 임 회장 페이스북 캡처]

부동산 오픈 하우스 진행을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가 손 세정제, 1회용 마스크, 비닐장갑 등을 구비해둔 모습.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빅토리아 임 회장 페이스북 캡처]

주택 매매 시 제한적으로 홈 쇼잉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시는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을 사려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집 구경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필수 사업 활동에 포함됐지만, 바이어가 매물을 구경할 수 있는 오픈 하우스는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규제를 바탕으로 진행할 경우 부분적으로 홈 쇼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ERBA) 빅토리아 임 회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LA시도 집이 비어 있거나 주인이 허용하는 한에서 홈 쇼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 임 회장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가 집을 구경하기 위해선 PEAD라는 폼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이 없는 등 신체적 이상이 없고 집 구경 시 내부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사전 동의를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에이전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홈 쇼잉 전 미리 주택 내부 사진과 영상, 3D 투어 등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없고 두 명으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 19일 부동산 에이전트와 LA시의 한 주택을 둘러본 해나 윤(35)씨는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주택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아이들은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남편이 먼저 집을 구경하고 나온 후 차례대로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 일회용 손장갑도 의무였다”며 “나 혼자 집을 돌아다닐 수 없고 에이전트와 함께 움직이는 등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씨도 홈 쇼잉 전 임 회장이 언급한 PEAD 폼에 전자서명을 했다. 남편과 부동산 에이전트 등 집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각각 서명 절차를 거쳤다.

이 밖에도 임 회장에 따르면, 반드시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바이어만 집 투어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모기지 융자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집 주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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