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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지 말라는데” … LA시 검찰 29개 업체 기소

LAPD “신고 급증, 1400건 접수”

검찰이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비필수 사업체 등을 또다시 기소했다.

당국은 4월 들어 행정 명령을 위반하는 업소가 급증,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23일 LA시 검찰은 “총 29개 업소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업체는 샌퍼낸도밸리 지역 담뱃가게 7곳을 포함, LA인근 마사지 업소, 애견숍, 할리데이비슨 딜러십 등이다.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한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현재까지 몰래 문을 연 비필수 업체에 대해 14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신고 업소에는 경관들이 가서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LA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기소될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A시 검찰은 “79건 이상의 비필수 업종 사업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필수(essential) 업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어 국장은 “신고를 받고 경관이 출동하면 대부분의 업주가 필수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을 열고 있었다”며 “물론 신고의 대부분은 경관들이 주의를 줘서 해결됐지만 그래도 계속 위반한 업소에는 전기를 끊는 등의 조치까지 취했다“고 전했다.

LAPD는 지난 6일에도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3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본지 4월8일자 A-1면〉

한편, LA시코드에 따르면 행정 명령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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