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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 이민 중단에 해당 안 돼”

투자 이민ㆍ시민권자 배우자도 면제
4월23일 기준으로 신분별 따져봐야
이민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Q&A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동안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22일 서명했다. 〈본지 4월23일자 A-2면〉 이와 관련, 영주권 및 이민 비자 관련 수속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로부터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시행 기간은.

“한시적이다. 이민국적법 212(f), 215(a) 조항에 의거해 ‘4월23일’일 부터 60일간이다.”

-누가 해당되나.



“모든 건 ‘4월23일’이 기준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미국 밖에 있는 이민 신청자, 아직 이민 비자를 받지못한 이민 신청자, 유효한 사전 여행 허가서나 여행 증명서가 없는자가 해당한다. 또, 4월23일 이후로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된 이민 신청자,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이민 신청자도 포함된다.”

-면제 대상은.

“현재 영주권자는 면제된다. 투자 이민(EB-5)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군인 가족(배우자ㆍ21세 미만 자녀)도 면제 대상이다. 또,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이민 비자 신청자도 면제된다. 한 예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민 비자로 입국하려는 의사, 간호사, 의료전문가가 면제 대상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현재 영주권 신청중인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행정 명령에 들어있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어떤가.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30일 안에 노동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미국 경제 및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0일이 지나면 행정 명령은 종료되나.

“일단 종료된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50일 안에 국토 안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행정 명령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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