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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 써도 된다…60일간 허용

“10센트도 안 받아”

가주 지역 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60일간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3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마켓 등을 방문할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센트도 부과되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는 “필수 업종 근로자인 마켓 직원들이 물건을 담을 때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장바구니 소지 대신 고객들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기존 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식료품점이 재활용이 가능한 병, 캔 등에 대한 수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가주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법은 지난 2016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통과됐다. 이 법은 가주 내 마켓, 그로서리·리커 스토어와 편의점, 약국 등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대신 재활용 종이봉지나 재사용 가능 비닐봉지를 최소 10센트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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