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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임금 착취…한인업주 "유죄"

편의점 운영하며 불체자 고용
허위 소셜, 명의 도용 등 인정

15년간 서류 미비자를 고용해 임금을 착취해온 한인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선고(담당 판사 조앤나 세이버트)를 앞두고 있는 이 업주는 130만 달러 이상의 재산권 몰수(forfeiture)와 함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업체 총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검찰 뉴욕동부 지검에 따르면 뉴욕주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해온 최용민(55·뉴욕 노스포트 거주)씨가 ▶노동법 위반 ▶서류미비자 고용 ▶임금 착취 ▶허위 소셜번호 사용 ▶개인 정보 도용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연방검찰 리차드 도노그 검사는 “최씨는 지난 2004~2019년 사이 허위 소셜 번호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서류미비자를 불법 고용해왔다”며 “게다가 이들에게 규정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장기간 이득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그동안 국토안보부 조사팀(HSI), 연방사회보장국 감사국(SSA-OIG) 등과 연계해 공동 수사를 펼쳤다.

HSI 피터 피츠허그 조사관은 “최씨는 무려 15년간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고용한 뒤 그들의 신분 문제를 이용해 임금을 착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각 법 집행 기관이 부패한 고용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은 물론 가주에서도 노동법 및 이민법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가주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특히 이민 신분을 이용한 임금 착취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각 주나 연방 차원의 노동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용주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노동청은 최근 한인 업체 30곳을 포함, 남가주 지역 ‘임금 착취’ 업체 250곳의 명단과 벌금액을 공개한 바 있다. 가주 정부는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홍보 문구까지 설정하고, 지난 2017년 로컬 정부가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 중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요즘은 고용주에게 징벌적 배상, 손해 배상을 통한 재정 압박까지 가해 위법 사항을 뿌리 뽑겠다는 게 당국의 정책”이라며 “노동청뿐 아니라 각 기관이 연계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 준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가주 지역의 임금 착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수입으로 환산했을 경우 일주일에 64달러, 연평균 3400달러에 해당하는 임금이 착취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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