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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체 벌금 1년간 면제…가주 주지사 행정 명령 서명

가주의 재산세 연체 벌금이 면제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6일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연체 벌금 면제를 골자로 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연체 벌금 면제 기한은 내년 5월6일까지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산세 연체 벌금 면제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근로자들의 상해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18일에서 오는 7월5일 사이에 근무한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해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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