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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표기 않고 음식 성분 바꾼다

FDA, 식품 공급망 유지 위해
코로나 이후 규정 5번째 완화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5번째 식품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FDA는 식품 제조업체의 공급망 걸림을 완화시키고자 라벨링 정보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라벨을 변경하지 않고 성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자판기 운영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칼로리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식품 알레르기 항원, 글루텐, 아황산염 또는 일부 소비자에게 민감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 등은 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FDA는 “해바라기 카놀라와 같은 특정 오일은 지방과 비슷한 유형을 함유하고 있어 라벨링 변경 없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가 부족할 때 표백된 밀가루로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향신료나 채소를 대체할 수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와 같은 FDA 식품 규정 완화가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식품의 출처를 알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과학센터의 로라 맥클리리 정책 팀장은 “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완화된 규정이 계속 이어질까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음식 알레르기 기관 스낵세이프리(SnackSafely)의 데이브 블룸 수석대표는 “전국적으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32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식품 성분 표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규정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FDA가 적용한 규정 완화 정책에는 ▶식품 포장지 영양분 표시 ▶패스트 푸드 체인점 내 메뉴 라벨링 ▶계란 포장 및 라벨링 등이 해당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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