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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한인회장 되기 만만찮네요"

권석대 당선인 취임까지 한 고비 남아
은행 빚 60만 달러 단독 지급 보증해야
회관 리모델링으로 생긴 ‘회장의 조건’

지난 2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권석대(왼쪽 끝) 후보가 선관위에 은행 소견서를 포함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 후, 단독 입후보자인 권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지난 2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권석대(왼쪽 끝) 후보가 선관위에 은행 소견서를 포함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 후, 단독 입후보자인 권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지난 29일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권석대 제27대 OC한인회장 당선인의 회장 취임까진 마지막 한 고비가 더 남아있다.

바로 OC한인회관 리모델링 융자금 60만 달러 지급 보증이다.

OC한인회(회장 김종대)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지난 24일께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 지급 보증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김종대 회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점 측 승인 여부는 2~3주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29일 차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태수)에 지점 측이 보낸 융자 승인 소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 공고에서 입후보자는 지점의 사전 융자 승인을 받거나 (융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소견서다. 지점 측이 작성한 소견서엔 ‘권 후보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융자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가 29일 권 후보의 당선을 선포한 것은 권 후보가 은행 소견서를 포함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단독 입후보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혼자 60만 달러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권 당선인이 단독으로 보증인(개런터)이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본지 질의에 김 회장은 (권 당선인이) 은행 소견서도 받은 마당에 보증인이 못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선거 세칙에 따르면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OC한인회장의 자격에 60만 달러 지급 보증이 포함된 건 지난 26대 선거부터다.

비영리단체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한인회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선 개인 보증인이 필요했던 것. 25대에 이어 26대에도 연임한 김 회장은 차기 회장이 보증인이 되지 못할 경우, 융자 원리금 상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60만 달러 지급 보증 책임은 2년 전, 26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잠재 후보군에 속한 적지 않은 한인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한 주요인으로 꼽힌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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