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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배려해야 코로나 예방”

검사 결과 대기자 배우자, 교회 모임 출석
참석자 식구까지 테스트 받고 결근 ‘난리’
보건국 “감염 의심자 가족 자가격리해야”

오렌지카운티 인근 세리토스에 사는 50대 김혜숙(가명)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발단은 함께 사는 교회 전도사 아들이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 청천벽력 같은 말에 놀란 김씨는 자초지종을 듣고 경악했다.

아들은 “이틀 전 교회 소모임에서 만난 A씨로부터 그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배우자는 7일쯤 전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 때 A씨가 모임에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악은 이내 원망으로 바뀌었다. 배우자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도 모르면서 모임에 나온 A씨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씨 가족은 모두 이튿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씨를 포함,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이와 그 가족들도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직장에 사정을 알리고 휴가를 냈다. 사흘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교회 소모임에 참석했던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아들을 통해 들었다.

김씨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별 생각을 다했다. 가족 걱정도 걱정이지만 양성 판정에 대비, 최근 며칠 동안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났는지 기억해내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와 그 자녀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A씨의 행동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지역사회 감염이 어떤식 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타인을 위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코로나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밀접 접촉(close contact)한 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은 6피트 이내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었던 것을 말한다. 감염자의 땀, 침 등 체액 또는 분비물을 비보호 상태에서 접촉한 것도 밀접 접촉에 포함된다.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밀접 접촉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국은 밀접 접촉자는 집에 머물며 다른 이와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covidisolation/)를 참고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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