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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폰지 사기"…상조회 논란 소송으로

미주한인상조회 결국 피소
90대 한인 노인 소송 제기
"1차 배분금 고작 300달러"

상조회 해산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파장이 일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상조회 운영 방식을 두고 다단계 금융투자 사기 수법인 “폰지 스킴(ponzi scheme)”이라고까지 묘사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김양남(90)씨가 미주한인상조회(회장 이용이)를 상대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미주한인상조회측에 대해 ▶계약 위반 및 사기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금전적 학대 ▶고의에 의한 정신적 가해(IIED) 등 총 4개 혐의를 주장했다.



원고 측은 실제 피해액(1만5000달러)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5만 달러), 정신적 손해 배상(2만 달러) 등 상조회 측에 총 8만5000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상조회 측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2007년 1월부터 매해 1000달러 가까이 회비를 내왔다”며 “당시 상조회는 이를 ‘생명 보험’과 같다고 설명했다. 죽게되면 가입 기간이나 납부 액수와 관계없이 1만1000달러 가량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약 1만5000달러의 상조회비를 납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다수의 상조 회원이 동의했다”며 상조회 해산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받았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46년 운영 상조회 간판 내린다…회원수 1년만에 40% 줄고)
김씨는 “지금까지 상조 회비를 제때 납부해왔는데 갑작스런 해산으로 인해 사후에 내 가족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생명 보험도 아니었으며 노인을 상대로 벌인 폰지 사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 외에도 일부 상조 회원들은 상조회 측의 자산 배분 절차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상조회 한 회원은 “1차로 기본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작 300달러를 보내왔다”며 “지금까지 상조 회비 운용 내역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불투명한 게 너무 많다. 일부 회원들은 이번 사안이 ‘사기 행각’이라며 법무부 등에 편지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주한인상조회 측은 즉시 회원들에게 공지문을 발송, “현재 소송이 제기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업무 진행비, 예비비 등을 남겨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예상외의 비용이 들어 부득이 한번에 정산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주한인상조회의 자산 배분 과정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조회 측이 예상 소송 비용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회원들의 배분금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법적인 논란이 계속 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31년간 운영됐던 LA기독상조회(이사장 한긍리·회장 정문섭)도 문을 닫기로 했다. <본지 9월15일자 a-3면> (31년 된 LA기독상조회도 존폐 기로에) 이 상조회 역시 해산 공고에서 “이전 고지서 발행분에 대한 상조회비를 납부하라”고 강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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