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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법원, 풀러신학교 손 들어
종교 기관 면제 조항 적용

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신학교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한인 교회 등 종교 기관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풀러신학교는 패서디나 지역의 유명 복음주의 신학교로 한인 목회자들도 다수 배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풀러신학교에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 기관 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 판사는 풀러신학교의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풀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풀러신학교는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러는 웨스트민스터,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께 미국 내 대표 복음주의 신학교로 꼽힌다. 재학생은 3500여 명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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