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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인수 컨소시엄 "기업 회생돼야"

JFK 명연설 인용해 주장 눈길
파산관재인 "결정 번복 안 돼"

포에버21을 인수한 투자 컨소시엄이 최근 파산법원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을 인용해 기업회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 파산관재인은 포에버21이 이미 파산법상 회생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맞섰다.

포에버21 변호인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15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라이스대학에서 한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연설을 인용해 기업회생을 위한 챕터11으로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단지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기업회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지난달 기업청산을 위한 챕터 7으로 전환한 법원의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달아오르며 미국 내에서는 달 탐사 논의가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대학에서 소위 ‘달 연설(Moon Speech)’을 통해 “달 탐사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역설해 여론을 역전시켰다.



이에 앞서 법무부 파산관재인은 포에버21이 파산법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에 관한 기준상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산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산관재인 측은 “회생 계획이 실현할 수 있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묵살하거나 채무자에게 계획 수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에버21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당국부터 직원들까지 1500여 청구인이 3억3750만 달러의 채무이행을 바라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회계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억4860만 달러의 채무 중 포에버21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357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파산관재인은 “포에버21 측이 모든 청구인과 합의를 하거나 거의 모든 청구인이 채권액의 10~15%만 받는 것을 수용할 것이란 기대는 비현실적이다”라며 “법원은 챕터11 전환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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