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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시간 변경…사람 피곤한 '서머타임'

효율성 문제 존폐 논란
폐지 청원 19만명 서명

1일(내일)부터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이 해제된다.

단 ‘60분’을 늦추는 일이지만 인위적 변경으로 인한 여파로 서머타임 제도에 대한 효율성과 존폐 논란으로까지 번진다.

지용욱(45·애너하임)씨는 "서머타임 시행과 해제 시기는 ‘환절기’와 맞물린다. 날씨 변화와 시간 변경으로 인한 적응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은근히 피곤함을 느낀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서머타임이 불필요한 제도로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로 서머타임 시행을 반대하는 측은 ▶수면 장애 등 생체 리듬 변화에 따른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발병 증가 ▶해제시 일찍 찾아오는 어둠으로 교통사고 급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통계도 있다. 전국도로안전재단(NRSF)의 연구 조사를 보면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11월 초에는 사고 증가율이 평소보다 약 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을 늦추면서 일찍 찾아오는 어둠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인 셈이다.

전국신경과협회(AAN) 역시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이틀 뒤 평균적으로 뇌졸중 발생 빈도가 약 8% 상승한다”는 연구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겨우 ‘1시간’이지만 실제 서머타임 폐지에 대한 여론은 청원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머타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라스베이거스 지역 가정의학과 전문의 달리아 왁스 박사가 개설했다. 이미 19만6092명(10월30일 현재) 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왁스 박사는 “과거 1차 세계 대전 당시 연료 절약의 목적으로 낮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서머타임은 오늘날 시대에서는 별 효과도 없다”며 “게다가 의학적으로도 1시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서머타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서머타임 폐지 여부(주민발의안7)가 주민투표에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약 60%가 서머타임 폐지에 찬성했다. 그만큼 폐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주의회 표결 과정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제니스 최(38·토런스)씨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1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의 수면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일이 벽시계, 전자레인지, 오븐 등의 시간도 바꿔야 하고 실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서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된다. 연중 33주, 날짜로는 365일(1년)의 65%인 238일이 서머타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하와이, 애리조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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