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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이민사기혐의 추가

검찰 “위증교사·불법체류자 은닉” 주장

연방검찰이 지난해 4월 허위 이민서류 제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윤본희 변호사에 대해 11일 6건의 추가 혐의를 적용·기소했다.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검은 11일 “윤 변호사에 대해 비자사기혐의 2건, 불법체류자 은닉혐의 2건, 위증교사혐의 2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윤변호사는 지난해 4월 2건의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변호사에 대한 기존 혐의 중 1건을 기각시킨 바 있다.

존 혼 연방검사는 “윤 변호사는 연방정부에 허위 이민서류를 제출했고, 다수의 의뢰인들이 이민국 조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주장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지난 2009년 2월 3명의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허위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또 이민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윤변호사는 이중 의뢰인 2명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서류를 보여주도록 했으며, 의뢰인 1명에게는 연방 대배심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겼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허위 이민서류 제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나,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다. 윤씨측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장에서 첫번째로 명시된 서류조작 혐의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작년 9월 이를 받아들였다.

윤 변호사는 이민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백악관에서 ‘사회변혁을 이끈 인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본지는 새로운 혐의 추가와 관련해, 윤 변호사측에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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