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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급제동’

텍사스 연방법원, 추방유예 중지 판결
DACA확대·DAPA 접수 중단
백악관, 항소의사 밝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가 전격 보류됐다. 또 5월 중으로 계획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와 의회 간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둘루스의 김낙준 변호사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한 주의 결정으로 번복될수 없다”며 “또 백악관이 항소를 하는 이상 행정명령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을 내린 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서한서·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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