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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규제 못하나

연말연시 등에 ‘천정부지’ 상승
천재지변 외에는 규제 수단 없어

경기가 최고점에 이르면서 올 연말연시 호텔 및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서비스 업체의 요금이 크게 치솟고 있다.

동부지역의 주요 해변가 휴양지인 메릴랜드 오션시티의 경우 여름 성수기 호텔 숙박비는 비수기의 아홉배가 넘어가기도 한다. 특히 연말연시 호텔 숙박은 주로 관광지의 특정행사로 쏠리고 있는데, 평시 요금의 서너배가 붙기도 한다.

행사관련 바가지 요금의 대표적 사례는 4년마다 치뤄지는 대통령 취임식이다. 지난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과 21일 반트럼프 시위로 인해 워싱턴 메트로 지역 호텔 숙박요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행전문사이트 ‘트리바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워싱턴D.C. 호텔 일반 객실 1박 평균요금은 2071달러로, 1월 평시 요금 200달러의 927%에 달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고 특히 이번에는 취임식보다 더 큰 규모로 반트럼프 시위가 조직돼 엄청난 숙박수요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지나친 바가지 상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의 매리엇 말퀴스(Marriott Marquis) 호텔은 4박5일 취임식 숙박 패키지 상품을 7만5000달러에 출시했으나 하루만에 모두 동이 나고 말았다.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도 평시요금의 열배가 넘는 숙박료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률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에만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상시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비상시국을 틈타 폭리를 꾀하는 상인들의 심리가 발동해서다.

워싱턴D.C. 법률(§ 28-4101 thru 28-4102)에 의하면,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발생 90일 이전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각종 면허 및 인가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에는 D.C.외에도 34개주가 이러한 바가지 금지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법(Va. Code §§ 59.1-525 et seq)도 비상사태 발생 10일 이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과할 경우 위반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식 바가지 요금은 관례화됐지만,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의 연방당국과 지역 검찰청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뉴저지주 법률(N.J.S.A. §§ 56:8-107 to 8:109)에 의하면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시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 요금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 전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을 바가지 요금으로 규정하고 첫 회 위반시 1만달러, 추가 적발시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주도 일반 상법규정(Gen Bus §396-r)으로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시 비양심적,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할 경우, 재해발생 이전보다 더 큰 마진을 붙일 경우, 동일지역 다른 매장보다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 1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이익금 전체에 대한 몰수형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의 원리로 작동되며, 설령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미국 경제의 근간은 시장방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바가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제한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발생한다.

바가지 요금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라 비도덕적이지만, 시장 경제학자들은 바가지요금을 당연하게 여기며 바가지요금을 금지하는 건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가지 요금에 직면해 이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가 많아지면 가격은 다시 내려가게 되는 시장의 자율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가지 요금이 적용될 수 없게끔 시장에 공정한 룰을 정해주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옥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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