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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소송 사태 확산, 본사 있는 NJ 연방법원에 하루 100여 건

"베이비파우더 등 탤크 성분 질병 유발"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하 존슨사)'을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존슨사가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Baby Powder)'와 '샤워투샤워(Shower to Shower)'에 함유된 탤크(Talc) 성분으로 인해 난소암 등 질병을 앓게 됐고, 존슨사가 이에 대한 경고를 소비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는 여성 딘 버그(현 60세)가 베이비파우더를 40년간 사용한 뒤 2006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존슨사는 13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 여성은 거부했다. 하지만 여성의 뜻대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이후 전국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7월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48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지난해 2월 하급법원의 72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최근에는 존슨사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본지가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존슨사를 상대로 제기된 상해 손배소송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주리주 항소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진 10월 18일 이후부터 하루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됐다. 기각 판결 이전에는 하루 평균 30여 건이었다. 특히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루 평균 2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타지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하나로 묶어 뉴저지지법으로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돼 있다. 본지가 확인한 두 건의 한인 사례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 거주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주 거주자다. 소장 기록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존슨사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를 각각 27년과 36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에 함유된 탤크 성분이 난소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지 여부다. 특히 탤크 성분에는 석면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암협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이후 상용으로 유통되는 모든 탤크 함유 제품에는 석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국립암학회는 "탤크 성분에 노출되는 것이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 7개 중 존슨사는 총 6건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힌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배심원단은 63세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총 4억17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으나 10월 고등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캘리포니아와 미주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 번복은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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