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이민 금지 규정 폐지해야”
인권단체 “부당한 차별”시정 요구
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성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장애자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이민법은 의료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장애자에 대해 이민성이 자체 판단을 통해 이민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인권 변호사인 페이 파라데이는 “매년 1천여명이 이 규정으로 이민길이 막히고 있다”며 “특히 가족 재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일부 한인가정을 비롯해 매년 딱한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며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파라데이 변호사는 “가정부로 이민이 허용된 필리핀 출신 여성들중 상당수가 모국의 가족을 초청한후 이 규정으로 재결합을 포기해 절망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가정부로 영주권을 받고 국내에 정착한 한 필리핀 여성은 모국에 남은 정신장애자인14살 딸을 초청했으나 퇴짜를 맞아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파라데이 변호사에 따르면 14년전 지체장애자로 미국에서 온 로리 엑릭슨은 박사학위를 취득해 라이어슨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역시 이 규정에 걸려 거부당했다. 에릭슨은 “다시 신청했으나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허용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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