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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전문직 유치 문호 확대


일정기간 후 영주권도 부여

연방자유당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 외국 근로자 임시 취업프로그램(TFWP)과 해외전문인력유치프로그램(IMP)를 활성화하기 위해 2억7천9백8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작년 9월 연방상원이 내놓은 건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개선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정부는 개선책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 정원을 제한했다.



노동계는 일부 고용주들이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해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집행되며 이후 매년 5천만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들 2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근로자와 전문 인력을 받아들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 인력 유치와 별도로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내주고 역시 영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직 출신 새 이민자들에대해 이민 심사과정에서 외국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를 시작 해 입국후 바로 전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격 인증 절차에 드는 비용를 돕기위해 대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인력 출신 새 이민자들중 4&%가 전공분야의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경력과 자격 인증의 장벽을 낮춰 이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각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자체 이민선발제도(PNP)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정한 올해 이 제도의 총 정원은 5만1천명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BC)와 매니토바, 알버타 주등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들어 현재까지BC주의 경우2천74명이 심사를 통과했으며 알버타주는 1천3백여명이 이민을 허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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