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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내 이민자 체포 급증…교통티켓으로 출두했다 붙잡히기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뉴욕시 법원 내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자 법률 권익단체인 ‘이민자보호 프로젝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건이던 법원에서의 체포 또는 체포 시도 건수가 올해는 지금까지 110건으로 늘었다고 데일리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뉴욕주 전역의 상황이지만 대부분 뉴욕시 법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ICE의 이 같은 체포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ICE가 체포한 이민자 중 20%는 과거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 일부는 단순 교통티켓 문제로 출두했다가 체포됐고, 최소 16%는 법원 출두 티켓을 받고 법원에 나왔다가 붙잡혔다.

이 왕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이민자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행정국이 집계한 ICE의 법원 체포 건수는 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 측은 이민자가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간 직후 이뤄진 체포는 법원 내 체포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는 경찰과 교정국 등이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ICE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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