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법 사실상 폐기
국회통과 안돼 “다음 기회나”
지난해 11월 이중국적을 제한적 대상에 허용하고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 양국 법률 중 한국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월 국회통과 무산으로 법안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는 오는 18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이중국적 허용대상과 내용을 일부 제한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법’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한국최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일현 의원실은 “국민정서나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법안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의원실은 특히 지난해 재외동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위헌판결 등 동포제도 전반에 변화가 많았던 만큼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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