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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로져한 남편과 같이 집 구입 가능할까요?[ASK미국 주택융자-박정수 에이전트]

박정수/주택 융자 MLO

▶문= 내년 쯤에 부부공동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3년전에 저의 이름만으로 된 집 한채가 포클로저 되었고 다운페이는 4만불정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8만불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2년도 세금보고도 비슷하게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 크레딧점수는 650점~680점 신랑은 740점~760점인데 융자는 얼마쯤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Checking Account 가 공동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 포클로져 후 3년이 경과 되었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만불의 수입 보고가 계시다면 별도의 비용지출이 없다는 전제로 417,000불이 넘는 high balance loan까지도 주택융자가 가능하겠지만 4만불 다운페이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pmi를 내지 않는 LTV 80%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일단 주택구입가격 20만불이 적정 구입 가격선이 됩니다.

그러나 80% LTV와 무관하게 집을 사실 경우라면 다운페이가 적은 만큼 PMI를 내시거나 또는 FHA LOAN으로도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FHA LOAN은 최근 MIP의 인상폭이 커서 선생님의 현재 크레딧 스코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일반 CONVENTION LOAN으로 PMI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뱅크 어카운트는 별도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으나 ,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크레딧 스코어를 고려한다면 스코어가 높으신 남편분 혼자 집을 사시는 것이 유리하고 이 경우라면 남편분 혼자 분리해서 어카운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실 주택을 알아보시기 전에 고객이 직접 주택융자를 의뢰하셔서 주택융자 가능 고객으로 확인 되시면 에스크로 비용 중 1,000불 정도의 비용을 현금 크레딧으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비용에서 일부 공제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세금보고를 마치시고 집을 보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융자에 대한 QUALIFY를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375-8775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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