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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Price Calculator를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이해 (2)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각 대학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가정마다 재정보조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Net Price Calculator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즈음 대학들은 산출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잘 해놓지 않는 대학들이 많을 뿐아니라 계산결과가 실제 대학으로부터 받는 오퍼금액과 크게 다른 경우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격발표를 늦게받은 신입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 중의 한가지를 지적해 보자면 재정보조신청의 우선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를 지적해 볼 수있다. 금년도 대학들의 재정보조진행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크게 있다면 아마도 재정보도신청마감일의 변동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아직도 재정보조신청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야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올바른 이해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재정보조의 신청과정에서 대학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FAFSA의 신청이나 혹은 C.S.S. Profile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지만 해당대학의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기금등 무상보조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보조가 많은 대학들에게는 특히 신입생들에게 재정보조신청시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재정보조진행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의문점으로는 매년 작년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연방정부는 4월중순까지 요구하는 반면에 왜 가정에서 세금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기전에 많은 대학들이 일반전형(Regular Decision)인데도 학생들에게 C.S.S. Profile을 우선마감일자를 1월1일로 정해 요구하는가 말이다.

한 예로써, 금년도 캘리포니아주의 Pomona College나Claremont McKenna College등과 같은 유수대학들은 신입생들에 한해서 일반전형인데도 1월1일까지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으며 펜실바니아주의 Bucknell University경우에는 1월15일까지 우선마감일자를 정해놓는등 주위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보조서류신청에 대한 마감을 우선마감일자로 앞당겨 놓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학들마다 이렇게 우선마감일자를 앞당긴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로 대학들은 입학사정이 일반전형인 경우에 있어서 재정보조신청을 우선마감일자에 맞춰 미리 신청을 받았다고해도 재정보조사무실의 재정보조내역에 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거의 2월 말이 되도록 검토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진행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마다 입학사정에서 당면하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합격통지서를 발행하는 숫자일 것이다. 물론, 등록하지 않는 인원을 고려해 늘 정원을 초과해 합격통지를 하게 된다. 문제점으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합격통보를 했다고 모두 해당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등록하지 않는 등록률을 보고 나중에 Deferred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모집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원을 초과하여 오히려 많은 합격자들이 등록을 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를 가지고 학생들의 등록을 유도시키거나 반대로 실망시켜 해당가정이 총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등록마져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대학들이 만약 이유없이 함부로 재정보조내역을 형평성을 떠나 멋데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법적인 책임문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기에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기금지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기의 우선마감일을 앞당김으로써 이를 모르고 넘겨버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재정보조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고 정원을 초과해 등록할 경우에는 차별된 재정보조를 이용해 합격자등록율을 조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는 신중하게 C.S.S. Profile과 FAFSA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조공식을 잘 연계시켜 제출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소개했된 Net Price Calculator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대학선택과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계산기에서 산출된 재정보조예상내용과 대학마다 실제로 오퍼해온 재정보조내역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상기에 언급한 우선마감일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일이므로 재정보조신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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