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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높아도 가능한 재정보조신청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부모의 수입이 높을 경우에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는 재정보조준비에 대한 사전 설계를 고려하지 않는 사적인 편견일 수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준비방안에 대해 논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가정의 수입이 높아도 연간 들어가는 학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재정보조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대학은 재정보조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아울러 재정보조필요분 즉, Financial Need(FN) 금액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정보조의 수혜범위를 결정하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이기에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부터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지원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모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재정보조사무실마다 해당대학의 재정보조기준을 적용해 지원내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개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정의 수입이 높다고 판단해 재정보조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어처구니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올 가을학기의 재정보조신청은 절대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산정기준은 각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분담금(EFC)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계산방식에는 연방공식(FM: 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의 재정보조공식(IM: Institutional Methodology)으로 두가지로 분류된다.

이같이 대학마다 그 적용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해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각각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재정보조신청시 제출하는 내용에 매우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해마다 발표하는 해당연도의 총비용(Cost of Attendance)에서 상기의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필요분(FN)을 먼저 산출해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대학이 지원하게 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참으로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이 아닐 수 없지만 반면에 대학에서 받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해야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동반한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대학의 적용공식을 미리 알아 볼수 있고 가정분담금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수입이 높다고 해도 사전에 재정설계를 통해 미리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1학년때 세금보고한 내용으로 12학년에 올라가는 가을학기에 재정보조신청이 시작되므로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는 최소한 10학년을 올라가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추천이 된다.

대학의 총비용(COA)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분담금(EFC)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전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한가지 학부모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가계수입을 줄일 수 있도 있고 세금도 적게 내기 위해서 직장의 Retirement Plan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즉, 401(K), TSP, 403(b), SEP IRA, Keogh Plan 등과 같이 이른바 Defined Contribution Plan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적립된 연금의 액수는 연방법에 의해서 가정분담금(EFC)에는 계산되지는 않지만 현재 불입하여 세금보고시 공제하는 불입금, 즉 세금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Contribution의 금액은 모든 대학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적용해 가정분담금(EFC)을 오히려 불입하지 않을 경우도다 더욱 증가시켜 결국 재정보조지원금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점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다.

이 경우의 해결방안은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IRS의 412(e)(3)조항에 의거해 자체적인 Defined Benefit Plan을 사업장에 만들어 회사의 일정부분의 수입을 개인수입으로 넘기기 전에 회사에서 개인을 위한 Employee Benefit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다.

회사나 LLC에서 비용공제를 하여 세금도 줄이고 개인수입도 합법적으로 적게 보여 가정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대학의 재정보조지원도 최적화시킬 수 있고 Employee Benefit으로 넣는 금액은 자신의 연금으로 회사내에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써, 어느 부부가 연간 27만달러의 연간소득이 있는데 이러한 플랜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정의 실질수입을 10만달러로 이하로 낮출 수 있었으며, 자녀가 다니는 코넬대학에서는 이로 인해 거의 4만달러나 되는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연간 3만달러이상의 세금도 함께 절약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회사내에 연금으로 10만달러를 매년 저축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플랜은 회계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이제는 무조건 높은 수입이라고 해도 재정보조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는 자산등을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재배치시켜 혜택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는 것도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 중의 하나임을 유념해야 하겠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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