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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나온 재정보조금에 대한 대처방안(1)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과 뉴욕대학에서 동시에 입학허가서를 받은 박군은 요즈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정말로 등록할 수 있을지 아닐지 잠을 이룰 수 없다며 고민을 말한다.

내용인즉 자신이 지원한 대학들 중에서 오로지 두 개의 대학만 합격을 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가정형편에 따라 총비용의 83 퍼센트 정도를 재정 보조해 주겠다고 제의가 왔지만 정작 정말로 가고 싶은 뉴욕대학에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재정보조 제의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재정보조 전문가에게 진단해 본 결과 자신이 직접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이 매우 잘못 제출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결국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이 매우 적게 나오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요즈음 뉴욕대학에 청원서를 내고 재정보조를 더 받아보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대학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절의사를 보내왔고 이어서 두 번째 청원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뉴욕대학으로 등록은 가정형편 상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울상이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효율적인 대학과의 협상이 되고 재정보조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조정방법 등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사료가 된다.

매년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자체의 각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한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미 교육부로 매년 해당 대학의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C.S.S. Profile등의 각종 추가 구비서류도 모두 대학에 제출했을 때 비로서 대학은 재정보조를 검토하게 된다. 모든 요구서류가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 갖춰지면 대학은 이를 검토해 재정보조 지원내역을 제의해 오는데, 문제점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도 부모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금액들이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마다 신청한 제출내용들에 대해서 대학이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 해당연도의 재정보조는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보조금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해야 한다. 물론, 재정보조신청과 진행 및 검토과정은 매년 반복해 진행해야 할 일이지만 진행과정 중에서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없는 문제는 아마도 첫 번째가 자녀마다 대학에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과연 같은 형편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에 대학에서 재정보조의 평균비율에 알맞게 지불한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재정보조의 금액 면에서는 재정보조의 총 합계가 대학의 평균치를 받았지만 그 구성 면에서 무상보조금 즉 Grant나 Scholarship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상보조금(i.e. 근로장학금(Work-Study Program) 과 각종 융자금)과의 비율에서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기본자료가 거의 없기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구분된 것일까? 대학은 되도록이면 재정보조의 판단기준이 되는 EFC와 대학자체에서 정한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원하는 학생일 경우에 재정보조지원을 통해 아무리 Need Blind정책과 형평성에 기준을 둔다고 해도 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 비율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상식 밖으로 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재정보조 제공내역을 산정 시에 가장 표준이 되는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Financial Need(FN)라고 부른다. 산정된 FN에 대해서 대학이 과연 몇 퍼센트를 평균적으로 재정보조 해주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제공범위는 대학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이 잘못 나오는 큰 원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수입과 자산을 기준해 계산하는 가정분담금(EFC)이 얼마나 높게 책정될 것인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을 줄여가는 방법을 통해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재정보조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이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공식을 잘 몰라 입력 데이터에 큰 실수를 하는 일들도 많아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대부분 보다 낳은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제출되는 C.S.S. Profile등을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가정의 Special Circumstance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재정보조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면은 재정보조는 결국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편견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대학들이 원하는 정원수보다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에도 혹시 정원을 초과하는 많은 학생들이 해당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조기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진학을 포기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제대로 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되는 칼럼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분석 해 보고 사전설계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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