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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조치는 최선이 아닐 수도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남가주 대학을 작년에 졸업했던 김양은 아직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양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부분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에 대학 재학 중에 받은 학생융자금에 대한 상환문제로 매우 고민스럽다고 한다.

특히, 별 수입이 없는 김양은 학생융자금의 총합계가 수만 달러에 달한다며 어떻게 하면 갚기 어려운 빚을 탕감 받는 방법이 없을 지 큰 고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은 파산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이로 인해 요즈음 김양은 밤잠을 잘 이룰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 자체 내의 각종 재정보조혜택은 자녀들이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재학기간 동안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를 잘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란 대부분의 경우에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 혜택과 Work-Study 및 학생융자금과 학부모 융자금 등으로 함께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다.



해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각종 재정보조혜택을 받으며 열심히 면학에 열중하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유상보조금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면 마땅한 직장을 갖지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 그야말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시중에는 간혹 이러한 융자금을 탕감을 해 준다며 수수료를 챙기거나 호객하는 자칭 전문인(?)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융자금의 탕감은 말처럼 수월하지가 않다. 연방정부의 융자금의 탕감 프로그램은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또는 줄여서 PSLF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해당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접속하면 관련자료를 바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다. https://studentaid.ed.gov/sa/sites/default/files/public-service-loan-forgiveness.pdf

주로 대학 재학 시에 받은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 상환에 대한 자격조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기본적인 자격으로는 학생융자금에 대한 지불을 최소한 120번이상 지불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Public Service Employee여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에 해당된다.

최소한 과거 10년간 융자금의 상환을 지연시키지 않고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대학시절 동안에 융자한 Direct Loan (Subsidized와 Unsubsidized)들이나 혹은 Perkins Loan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10년에 걸쳐 매월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므로 10년이면 이미 융자금 상환을 마치게 되므로 별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만약, 대학원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도 나눠서 갚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조건에 맞는다면 진행해 볼 만하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융자금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뉜다.

즉, Direct Loan 일명 Stafford Loan 이라고도 불리며 재학하는 동안에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Subsidized Loan의 형태가 있고 이자는 있으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졸업 후까지 유예시킬 수 있는 Unsubsidized Loan으로 나뉜다. 이러한 Direct Loan은 졸업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달이 청구서가 날아온다.

반면에 Perkins Loan의 경우는 이자는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졸업 후 9개월까지 유예시킬 수 있으며 역시 다달이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러한 연방 융자금들의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졸업 시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기의 PSLF 프로그램을 적용 받으려면 대학원을 진학해 융자금의 액수가 많기 전에는 사실상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PLUS)의 경우는 부모가 융자를 한 경우이지만 시작한지 6개월 후부터 청구서를 받으며 10년에 나눠 상환을 바로 시작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난 후에 남은 잔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가 공공기관에서 일해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당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빚의 탕감을 받는 혜택은 개인이 융자금 탕감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개인의 신용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남은 잔액만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학생융자금 중에 Signature Loan과 같이 일반 은행으로부터 차용했을 경우는 탕감 받기는 더욱더 힘들며 탕감을 위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신용상태를 매우 불량하게 만들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이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워도 만약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조건이 가능하다면 또한 진행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된다. 추가정보는www.studentaid.ed.gov/publicservice 에 가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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