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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보조가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으로 올 가을학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 김양은 갑자기 대학진학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김양은 연초에 서둘러 재정보조를 신청했고 대학에서는 총 비용의 거의 85퍼센트정도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얼마 전에 갑자기 김양의 최근 생활비와 자산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해와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에서 문의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전에 김양은 대학으로부터 이전에 김양에게 제의했던 재정보조금을 거의 35퍼센트 가까이 삭감하겠다며 통보해온 것이다.

이미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고 하며 합격했던 다른 대학들로 진학을 모두 포기한 상황이라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재정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누락된 부모님의 자산과 김양을 위한 별도의 학자금 저축플랜이 발단된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러한 자산의 유형은 사전에 미리 설계하고 준비했다면 김양이 합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가을학기에 등록하려면 삭감된 재정보조금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께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며 무척 아쉬워한다.



아마도 미국만큼 대학진학을 위한 재정보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욱 재정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보조시스템을 잘못 활용하여 생활비의 학비부담이 증가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매년 많은 가정에서는 우수한 자녀들이 좋은 대학으로 합격해도 재정보조준비를 소홀히 해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립대학들의 연간 총 학비는 거의 7만달러를 호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주립대학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타 주의 주립대학은 대부분이 연간 5만달러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거주자학비에 대한 재정보조지원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시 한번 재정보조 혜택에 유의해 대학선택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문제로는 아무런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아무리 중상층 가정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학비를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만약 재정보조시스템을 잘 활용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거의 주머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연간 7만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서 해당 가정이 만약 6만 5천 달러를 지원받았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을 진학하려면 성적 등 기본적으로 자녀의 학업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아울러 대학별 학자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가정수입과 자산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일이 1차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겠다.

더욱이, 부모의 수입이 단순한 W-2에 의존하는지 혹은 사업체나 계약직인지에 따라서도 준비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에 대한 설계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점검은 자녀의 능력을 충분히 살려서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며 또한 자녀들의 대학선택의 폭도 넓혀줄 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들은 가정상황이나 재정문제를 자녀가 직접적으로 알기를 원치는 않지만 사전준비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불이익이 자녀에게 돌아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제2의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자녀의 진학기회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보조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진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 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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