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가이드] 세제개혁안과 부동산 시장

모기지 이자·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부동산 시장 영향있으나 안정될 것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송년모임을 할 참이면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기억할 것도 많고 잊어버리고 세월에 실려 흘려 버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는 주제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재테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 소유 기간 동안 혜택 감소와 주택 매매 시점에서 양도 소득세 혜택 축소이다.

1) 주택 소유 기간 동안의 혜택 감소: 많은 봉급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주택융자 이자 공제를 받음으로써 적지않게 가계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렌트를 살기 보다는 내 집을 사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융자액 기준으로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고 또한 주택 재산세 공제의 경우도 최고 1만 달러에서 더 이상 공제를 허용치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 이자 공제액 삭감, 주택 소유로 누릴 수 있는 각종 세금 공제 삭감 등은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첫 주택구입자나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 가려는 주택소유자들의 구입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2018년 주택 시장 거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주택 매매 시점에서 양도 소득세 혜택 축소: 현행 세제 하에서 본인 거주용 주택을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한 경우 주택매매 시 부부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싱글의 경우 최고 25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추적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거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개정안이 체택된다면 주택 매매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 시장은 모기지 이자율이 바뀌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데 이런 국가적 세제 개편이 한가지도 아니고 소유와 매매 양쪽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정책을 마련한다면 내년 주택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그들 의견의 차이를 일부조정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새 세금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하간에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무적인 사실은 개정안보다 훨씬 더 혜택이 없던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시장에 당분간 영향은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투명한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세대주택을 권하고 싶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증가 할 것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 여겨진다.



▶문의:(213)377-4662


앰버 서 / 뉴스타부동산 LA 에이전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